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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대상, ‘3년간 영업이익률 15% 감소’ 적용가능

원샷법 대상, ‘3년간 영업이익률 15% 감소’ 적용가능

등록 2016.06.02 14:07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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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 공개공급과잉 3개 기준 모두 만족해야 인정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설정해 반영해야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과 비교해 평균 15% 이상 감소한 업종은 과잉공급으로 인정,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혜택을 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원샷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2월4일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부실화가 진행돼 구조조정이 필요해진 기업들에 한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이다. 구조조정을 위한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이번 초안은 선제적 사업재편에 필요한 과잉공급기준, 사업재편목표 등 핵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13일 법 시행 전까지 경제단체·업종별 단체 등과 함께 설명회·세미나 등을 집중 개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초안은 국제적 기준과 일본사례 등을 고려하되 우리 여건·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현실성 있게 설계됐다.

공급과잉 판단은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인정된다.

우선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의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여야 한다.

또 하나는 ▲가동률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 ▲가격·비용변화율 ▲업종별 지표 등 5가지 보조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분간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려워 수급상 괴리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

보조지표 가운데 가동률과 재고율은 과거 10년 평균값에 비해 3년 평균값의 악화된 정도가 제조업 전체의 악화 정도보다 커야 한다. 서비스생산지수는 서비스업 전체의 악화 정도보다 큰 상태여야 한다. 각겨·비용변화율은 최근 3년 가격 연평균 하락(상승)률보다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이 작은(큰) 상태고, 업종별 지표는 국내외 전문기관·업종단체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돼야 인정받을 수 있다.

원샷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주무부처에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면 주무부처가 이를 검토해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심의위의 심의가 끝나면 주무부처가 승인 후 공표하게 된다. 심의위는 생산성 향상, 투자·고용창출 효과 등을 검토한다.

원샷법 신청기업은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를 스스로 설정해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목표 설정기준은 4가지 기준 가운데 1개를 만족하면 된다. 사업재편계획 종료연도의 총자산수익률이 기준연도보다 2%포인트 이상 개선되거나 유형자산회전율이 5%포인트, 부가가치율이 7%이상 개선돼야 한다. 이러한 기준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다른 지표가 개선돼도 된다.

재무건전성 향상목표 설정기준은 사업재편 시작연도 대비 이자보장비율이 10%이상 개선되고, 사업재편 종료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커야 하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여부와 실적 등에 대한 정기보고, 이행상황 공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계획 이행상황이 당초 계획과 다르면 6개월 내 시정요청할 수 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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