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기업 전용자금 2조7000억원···우대보증 프로그램 신설의무 고정자산 중 중복자산 제외 등 적격합병 기준 완화실업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교육훈련비 등 지원 확대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금융·R&D·고용안정·추가 세제지원 등을 담은 기활법 종합지원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재편 기업 전용 자금 2조7000억원이 마련된다. 산업은행의 사업재편 지원자금 2조5000억원, 2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기업은행의 M&A 지원자금인 회사인수자금대출, 기술보증기금의 기업인수보증 프로그램도 활용할 예정이다. 신산업 진출을 위한 대형투자는 1조원 수준인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산은), 시설투자 촉진펀드(기은)를 통해 지원한다.
과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제지원도 보강했다. 사업재편 기업이 과잉공급 사업분야를 매각하고 신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매각 인수자금 중 주식비중을 80%에서 70%로 완화했다. 적격합병 요건에서 의무보유 고정자산 중 중복자산을 제외했다. 기존에는 피합병 회사의 고정자산 50% 이상을 2년간 보유했어야 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유지 목적으로 휴업·휴직 등을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 재배치·교육훈련 시 훈련비 지원을 확대했다. 중소기업은 훈련비 전액, 1000인 미만은 60%에서 80%, 1000인 이상은 40%에서 60%로 개선했다. 실직자가 발생할 경우 취업성공패키지Ⅱ 등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으로 구직을 지원한다.
사업재편 이후 R&D, M&A 투자금, 인력 등 전방위적 지원도 아끼지 않기로 했다. R&D사업에 사업재편 기업 우대근거를 마련해 총 2조원 규모의 산업부 연구개발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해수부(2660억원), 문체부(480억원), 농림부(350억원), 복지부(61억원) 등 업종별 R&D 사업에도 가점을 준다. 신산업 진출 시 3000억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와 2조원 규모의 전력신산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중견 사업재편 기업이 고급 연구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 50%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재편 이후 조속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별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
3조5000억원 규모의 중기 정책자금 신청 시 우선 심사·지원하고, 대출한도도 45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량기업·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도 지원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신제품·신기술을 위해 R&D가 필요하면 8500억원 규모의 중기청 R&D사업 선정 시 우대하고, 무보·중진공의 수출금융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사업재편에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조속히 검토해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분야별 지원기관과 일괄 협의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기활법 시행과 동시에 지원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이 대기업에 편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대기업 사업재편 계획은 승인을 거부하는 등 엄격히 운영할 방침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