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A씨와 A씨 사촌오빠로 알려진 조직폭력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남자친구로 알려진 C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처음으로 박유천 씨를 고소한 A씨와 B씨, C씨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소한 뒤 박유천 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돈의 목적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서울 강남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 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며 박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 씨는 A씨와 B씨, C씨 등 두번째 고소 여성 D씨까지 같은 달 20일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성폭행 혐의 4건에 대해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한편 박씨에 대해서는 고소여성 4명 중 1명과의 성관계가 성매매였다고 보고 박씨를 성매매와 사기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D씨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다음 주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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