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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상대 100억원대 손배소 항소 취하

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상대 100억원대 손배소 항소 취하

등록 2016.08.10 18:53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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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형제. 사진=뉴스웨이DB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형제. 사진=뉴스웨이DB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10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기옥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0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민사18부)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6월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이 동생 박찬구 회장을 해임한 뒤 2009년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부실기업어음(CP)을 매입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출자전환과 조정이율에 따른 손해액 등을 고려해 103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1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 것으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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