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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터넷뱅킹 보안프로그램 절반 줄인다

금융당국, 인터넷뱅킹 보안프로그램 절반 줄인다

등록 2016.08.11 12:00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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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대신 홍체·정맥 등 대체인증 수단 다양화스마트OTP 등 인증 수단 금융사별 도입 현황 파악전자금융거래 약관 전면 점검, 소비자 피해 최소화

11일 최성일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11일 최성일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거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하고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11일 최성일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제시된 계획에 따르면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공인인증서 이외에 지문·홍채 생체인증 등 안전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소비자가 공인인증서와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금융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는 거래내역 조회와 50만원 이하의 소액 송금 등에 한해 우선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홈페이지 접속 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 수도 50% 이상 줄일 계획이다. 기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 시에는 다수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보안프로그램 간의 상호 충돌로 인해 PC가 오작동하는 등 그간 소비자의 불편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실제로 올 6월 말 기준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경우 평균 4개의 보안프그램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상품 소개와 보동산 시세 조회 등 단순 조회성 웹페이지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자금이체 등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개선한다.

자금이체 시 주요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된 보안카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도입도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기기형태의 장치형OTP 이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OTP 등 다양한 이체수단이 도입될 전망이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 구축을 위해 금융권의 보안이 강화된다. 금융권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고도화와 금융회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전자금융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전면 점검하고 면책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다양한 인증수단을 이용한 소액 간편 송금이 활성화될 경우 전체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거래 중 약 70%에 달하는 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선임국장은 “금융권의 보안에 대한 책임 의식과 자체 개선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는 전자금융거래 시 해킹과 정보유출 등에 대한 금융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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