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엄태웅씨를 고소한 A(35·여)씨는 2012년 7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 600만원을 받은 뒤 자취를 감췄다.
이는 속칭 ‘마이낑(선불금)’으로 불리는 사기행각으로 충북 충주시의 한 가요주점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이천과 양평, 시흥 등 유흥업소 7곳에서 3300여만원에 달하는 ‘마이낑’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들은 A씨를 고소하며 대응을 했고 법원은 지난달 12일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지 3일 만에 엄씨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엄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재 기자 russa88@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russa8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