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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고소녀, 3000만원대 사기행각···지난달 실형 선고

엄태웅 고소녀, 3000만원대 사기행각···지난달 실형 선고

등록 2016.08.24 08:11

이승재

  기자

영화배우 엄태웅(42)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수년간 사기행각을 벌여온 정황이 포착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엄태웅씨를 고소한 A(35·여)씨는 2012년 7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 600만원을 받은 뒤 자취를 감췄다.

이는 속칭 ‘마이낑(선불금)’으로 불리는 사기행각으로 충북 충주시의 한 가요주점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이천과 양평, 시흥 등 유흥업소 7곳에서 3300여만원에 달하는 ‘마이낑’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들은 A씨를 고소하며 대응을 했고 법원은 지난달 12일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지 3일 만에 엄씨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엄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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