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24일 우리은행 보유 지분 51.06%(3억4514만2556주) 중 30.0%(2억280만주)를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입찰가능물량은 2704만주(기 보유분 포함)~5408만주로 입찰자는 매입희망 주식 수량 및 주당 가격과 매도자가 요청하는 정성평가요소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며, 매도자는 주당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물량을 배정한다. 단, 비공개 예정매각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다.
최소입찰물량은 발행주식총수(6억7600만주)의 4%(기 보유분 포함 산정)이며 최대 입찰물량은 발행주식총수(6억7600만주)의 8%(기 보유분 미포함, 신규)다. 입찰가능물량은 개별투자자 혹은 컨소시엄 단위로 적용되며 1인의 입찰자가 복수 입찰(단독입찰하는 경우 또는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불문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보는 금융위원회 승인 소요 기간으로 이익배당 기준일 이후 계약 체결이 종결될 경우 매매대금에서 이익배당금만큼을 빼주기로 했다. 또 입찰에 참여해 4% 이상 신규로 낙찰받은 경우 사외이사 후보 1인을 추천할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매각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 J.P. 모간, 삼성증권으로 예보는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한 후 실사 및 본입찰을 거쳐 11월중 낙찰자를 선정하고 12월엔 낙찰자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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