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중재·청탁 등 법률사무를 취급·알선하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된다.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박 대표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남상태(66·구속기소) 전 사장의 연임 로비를 벌인다는 명목으로 대우조선으로부터 수십억대 일감을 집중적으로 수주했다.
뉴스컴은 대우조선으로부터 2009∼2011년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등 명목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
검찰은 박 대표가 대우조선으로부터 받은 돈이 명목과 달리 정관계 인사들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하겠다는 뜻에서 챙긴 로비 자금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표는 대우조선 외에 다른 대기업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도 있다.
그는 2009년 유동성 위기에 처한 그룹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얘기해주겠다면서 접근해 홍보 용역 계약을 맺어 10억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컴은 기업과 계약할 때 박 대표의 언론계 등 다양한 인맥도 적극 활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박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유력 언론사 고위간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박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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