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채권단 회의서 운명 결정될 듯법정관리 땐 선박압류·동맹퇴출 수순국내 해운업계 후폭풍···후속대책 절실한진 측 “법정관리 피해야” 입장발표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과 관련해 오는 30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진해운은 지난 25일 제출한 자구안을 통해 한진그룹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이 12월 2000억원, 내년 7월 2000억원 등 총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자구안에는 추가 부족자금이 발생하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출연 등으로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내년까지 부족한 운영자금을 1조~1조7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은 유동성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사실상 한진해운에 대한 채무유예를 중단하고 법정관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계당국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대비한 비상대책을 이미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당장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해운동맹체 퇴출 등의 수순이 예상된다.
결국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물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내 1위 컨테이너선사의 법정관리가 해운업계에 미치는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한국 해운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국적선사 구조조정의 영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서게 되면 부산항의 환적 물동량이 16.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외 해운사들이 한국 기항이 줄어들면서 안정정적 물류 네트워크도 확보할 수 없게 되면서 물류비용이 급등할 수 있다.
이 같은 운임 상승은 수출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무역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막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한진그룹 측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위기와 관련해 국내 해운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정부와 채권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한진그룹은 선박금융채권 상환유예, 용선료 조정 협상 등도 마무리 단계라고 밝히며 해외금융기관도 한진해운 살리기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용선료 조정에 따른 8000억원, 선박금융 유예를 통한 4700억원 등 총 1조2700억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조달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진그룹은 최근 제출한 제출한 자구안은 한진그룹으로서는 조달 가능한 최대한의 내용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한진그룹의 재무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5000억원 이상의 지원은 무리라는 것이 한진 측 설명이다.
한진그룹은 “현재 해외금융기관들까지도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서고 있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이 붕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와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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