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위기 입장 발표선박금융유예 사실상 마무리 단계용선료협상도 눈앞···법정관리 피해야
특히 한진그룹은 해외금융기관도 한진해운 살리기 동참하고 있다며 한진그룹 자구안에는 조달 가능한 최대안의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27일 오전 독일 HSH 노르드방크, 코메르쯔뱅크, 프랑스 크레딧 아그리콜 등 해외 금융기관에서해운 선박금융 채권 상환유예에 대한 동의 의사를 전달했다.
산업은행 보증이 없을 경우 상환유예가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한진해운 살리기에 동참한 것이다.
이들은 한진해운의 해운 선박금융 채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금융기관들로 이들의 상환유예만으로도 약 1280억원의 자금 조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이번 결정에 따라 타 해외 금융기관들도 동참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이뤄지고 있어 총 4700억원의 자금조달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한진 측은 용선료 조정 협상에서도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던 최대 선주사인 시스팬이 산업은행의 동의를 조건으로 용선료 조정에 합의하면서 타 용선료 협상까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8000억원의 자금 조달 효과가 발생했다.
한진해운은 용선료 조정에 따른 8000억원, 선박금융 유예를 통한 4700억원 등 총 1조2700억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조달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진그룹은 최근 제출한 제출한 자구안은 한진그룹으로서는 조달 가능한 최대한의 내용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진그룹이 제출한 자구안에는 대한항공의 4000억원 유상증자 참여, 추가 자금 필요시 그룹 계열사의 자금 지원과 조양호 회장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추가 1000억원 등 총 5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진그룹 측은 이미 2014년 최은영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이래로 1조2000억원을 지원했고 이번 자구안을 포함할 경우 그룹 차원의 지원 규모는 1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진그룹의 재무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5000억원 이상의 지원은 무리라는 것이 한진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은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 붕괴되지 않도록 정부와 채권단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약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한국 해운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것은 물론 해운업과 필수불가결한 관계인 조선업·항만업 등 연관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진그룹은 “현재 해외금융기관들까지도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서고 있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이 붕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와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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