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비롯한 채권단, 투자자 모두 피해 불가피 최소 1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 나와
30일 금융당국과 산업은행 및 KEB하나은행 등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추가지원 불가 결정을 내리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자율협약 마지막 날인 9월 5일을 앞두고 채권단에서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앞서 한진해운은 대한항공 유상증자, 해외 터미널 자산 매각 등 5500억원의 자금 마련 내용이 담긴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채권단이 제시한 필요자금에는 크게 밑돌아 채권단의 마음을 돌리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행이 현실화되면서 채권단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한진해운의 주채권단인 금융권의 익스포져 (리스크에 노출된 금액)은 약 1조원 내외로 알려져있다. 산업은행이 6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순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은행들이 충담금을 대부분 확보한 만큼 실질적 피해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법정관리 때 휴지조각으로 변할 회사채 소유자들과 주권 소유자들이다. 올해 한진해운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6월 말 기준 한진해운의 일반 사채 수준은 약 1조2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모사채와 사모사채 각각 4200억원과 7700억원에 달한다.
이미 채권가격이 이날 하루에만 작게는 30%에서 크게는 40% 이상 하락한데 이어 법정관리가 현실화 될 경우 투자금 회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주가 폭락으로 큰 손실을 봤다는 개인투자자들도 속속 등장 중이다. 한진해운은 한국거래소가 조회공시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 전까지 약 24% 이상 주가가 빠졌다.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약 4010억원 수준이었지만 하루 만에 304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날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약 1000억원 증발한 셈이다.
1년 전 시가총액인 1조3500억원에 비교했을 경우 77.48%나 내려앉았다. 만약 개인투자자가 지난 해 한진해운 주식을 1000만원 어치 매수했을 경우 1년 만에 평가액이 230만원으로 줄어든 것과 같다.
현재 한진해운의 최대주주를 제외한 유통주식 비율은 약 52.45%인 1억2863만1926주로 집계 중이다.
이는 그래도 수치화 할 수 있는 피해액으로 만약 한진해운 파산 때 이어질 경제적 손실을 계산한다면 피해액은 추정도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주요한 지적이다.
실제로 전일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한진해운 매출 소멸과 환적화물 감소, 운임 상승 등으로 연간 17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부산지역 해운항만업계에서 2300여명의 일자리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국내 금융기관 차입금과 항만 및 업체 지급금, 선박금융, 100여개의 지역 농협, 공제회, 신협 보유 사모사채 등 약 3조원의 국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육·해상 물류 전반에 혼란이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 jay@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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