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발표중점유치업종 확대-규제개선·특례 확대 등 중점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8개 구역 95개 지구, 총 면적 321㎢이다. 여의도 면적의 111배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입주기업은 2189개사, 고용인원은 9만6449명, 2004~2015년까지 56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왔지만, 특구간 지원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교육·의료분야의 미흡한 규제완화, 경쟁국 대비 미흡한 인센티브 등이 지적돼 왔다.
정부는 기존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산업과 외국인투자 유치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이 한계에 봉착해 왔다고 판단, 신산업과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중심으로 운영목표를 전환해 활성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주력산업과 외투기업 유치에 더해 신산업과 국내기업 유치로 확대하고, 유망신산업 육성과 외국교육·의료기관 유치 활성화 및 개발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산업의 경우 규제프리존 연계 지역전략산업, 유망 신산업을 기존 산업기반을 고려해 중점유치업종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조업·서비스업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식서비스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도 추가한다.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해 유망 신산업의 R&D, 시설, 외국인 투자 등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제고와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마리나 항만 조성 시 절차 간소화 등 개발 촉진도 병행된다.
지자체와 입주기업의 규제개선 건의, 타특구와 규제현황 비교 등으로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발굴·접수된 규제개선 과제는 신산업투자위원회, 규제조정회의 등을 통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점 유치업종의 국내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공유지 등에 대한 임대·재임대 제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에 대한 공유지 20년 임대제도를 창업초기 기업 등 국내기업에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외투기업 전용 장기 임대산업단지(50년) 조성 시 국내기업 입주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신산업 조기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를 경자구역에서 시범실시 후 경자구역 밖으로 확산시키는 등 규제개혁의 선도 특구로서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 각국이 신산업 육성,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 가운데, 경제자유구역도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의 투자거점, 경제성장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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