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오씨의 첫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 날은 첫 공판이었지만 오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돼 구형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아무런 관계도 아닌 최모씨(60·여)와 천모씨(64)가 몰래 만난다고 의심해 이들을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화해하지 못한 점, 오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의자 오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최씨의 경우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과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병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씨는 최후 진술에서 "같이 죽으려고 했지만 살아나서 마음만 괴롭다"며 "(최씨는) 고의적으로 죽이려 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두번째 (천씨의) 살해는 고의였느냐"는 질문에 "죽을죄를 졌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소록도 마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이튿날 새벽 천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최씨가 천씨와 자주 만난다고 의심해 이같은 일을 벌인 후 자신의 복부를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오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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