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영국에 이어 4번째 싱가포르의 경우 잠정 승인 발효
23일 한진해운은 지난 22일(현지 시각) 독일 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를 막는 스테이오더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진해운은 미국과 일본, 영국에 이어 독일 함부르크항구에서도 화물을 하역할 수 있게 됐다. 싱가포르에선 스테이오더가 잠정 발효됐으며 정식 승인을 검토 중인 상태다.
한진해운은 네덜란드, 스페인, 호주, 인도 등에도 스테이오더 신청 작업을 준비 중이다. 지난 21일 신청한 벨기에의 경우 법원의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다.
임주희 기자 ljh@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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