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4℃

  • 인천 2℃

  • 백령 7℃

  • 춘천 1℃

  • 강릉 5℃

  • 청주 4℃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2℃

  • 전주 5℃

  • 광주 5℃

  • 목포 7℃

  • 여수 9℃

  • 대구 5℃

  • 울산 8℃

  • 창원 8℃

  • 부산 8℃

  • 제주 8℃

치솟는 전월세···나도 버팀목대출 자격 될까?

[카드뉴스] 치솟는 전월세···나도 버팀목대출 자격 될까?

등록 2016.09.25 08:00

박정아

  기자

공유

편집자주
끝을 모르고 오르는 전·월세가 서민 주거안정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데요. 버팀목전세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솟는 전월세···나도 버팀목대출 자격 될까? 기사의 사진

 치솟는 전월세···나도 버팀목대출 자격 될까? 기사의 사진

 치솟는 전월세···나도 버팀목대출 자격 될까? 기사의 사진

 치솟는 전월세···나도 버팀목대출 자격 될까? 기사의 사진

 치솟는 전월세···나도 버팀목대출 자격 될까? 기사의 사진

 치솟는 전월세···나도 버팀목대출 자격 될까? 기사의 사진

 치솟는 전월세···나도 버팀목대출 자격 될까? 기사의 사진

 치솟는 전월세···나도 버팀목대출 자격 될까? 기사의 사진

치솟는 전세에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도 많아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 이럴 때 버팀목전세자금(이하 버팀목대출)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버팀목대출은 정부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인데요. 일반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에는 일정한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대 구성원이 1명인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택일 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상 주택도 전용면적 85㎡이하(읍·면 100㎡이하),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이외 2억원 이하)인 경우 버팀목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최초 대출 시 2년 만기, 이후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한데요. 대출금은 만기 시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며, 기한 연장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하지 못하면 연 0.1%p의 금리가 가산됩니다.

2년 전세계약 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은행에 목적물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목적물변경을 신청하면 상환 없이 기존 대출금을 새집에 다시 적용할 수 있지요.

눈덩이처럼 커지는 주거비 부담에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야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버팀목대출 외에 저금리로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박정아 기자 pja@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