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 끝을 모르고 오르는 전·월세가 서민 주거안정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데요. 버팀목전세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팀목대출은 정부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인데요. 일반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에는 일정한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대 구성원이 1명인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택일 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상 주택도 전용면적 85㎡이하(읍·면 100㎡이하),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이외 2억원 이하)인 경우 버팀목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최초 대출 시 2년 만기, 이후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한데요. 대출금은 만기 시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며, 기한 연장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하지 못하면 연 0.1%p의 금리가 가산됩니다.
2년 전세계약 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은행에 목적물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목적물변경을 신청하면 상환 없이 기존 대출금을 새집에 다시 적용할 수 있지요.
눈덩이처럼 커지는 주거비 부담에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야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버팀목대출 외에 저금리로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박정아 기자 pja@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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