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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김영란법에 준하는 청탁금지 원칙 세울 것"

[국감]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김영란법에 준하는 청탁금지 원칙 세울 것"

등록 2016.10.04 12:05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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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혁신안 발표 이후 평가해 달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4일 “김영란법에 준하는 수준의 청탁금지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민병두 의원의 “청탁을 막기 위해 김영란법 준하는 원칙을 세울 것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회장은 “김영란법에 준하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앞으로는 청탁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의 혁신안이 내부적으로 마련되어 금융당국과 협의중에 있다”며 “혁신안이 발표된 후에 산업은행의 혁신을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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