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연락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는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도 사건 후유증으로 뇌 손상 등을 입었고 정신적 충격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21일 자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A씨와 목숨을 끊기로 했다. 이들은 이틀 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빈집에서 수면제를 나눠 먹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김씨는 의식을 찾고 탈출해 살았지만, A씨는 사망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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