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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내집 있다···기재부 등 1급관료 절반 강남에 부동산 보유

강남에 내집 있다···기재부 등 1급관료 절반 강남에 부동산 보유

등록 2016.10.23 11:37

수정 2016.10.23 11:42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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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토부·금융위·국세청 30명 중 15명

서울 아파트 전경(출처=뉴스웨이 DB)서울 아파트 전경(출처=뉴스웨이 DB)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정부 고위관료들이 2명중 1명 꼴로 대표적인 투기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3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연합뉴스 및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1급 이상 고위관료 30명 가운데 15명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보유한 강남 지역 부동산은 모두 22건으로 1인당 1평균 보유건수는 1.5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이들 가운데 8명이 서초구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고, 강남구와 송파구가 각각 5명, 2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처별로는 금융위와 국체청이 나란히 5명 중 3명이 보유했으며, 국토부가 9명 가운데 5명, 기재부는 11명 가운데 4명이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경우 나머지 7명 중 2명이 서울 용산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고, 국토부 고위관료 2명 역시 과거 ‘버블세븐’ 지역으로 분류된 경기도 분당과 과천에 아파트 등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4개 기관의 1급 이상 공무원 29명 중 69%인 20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를 제외하고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평균 가액은 11억3807만원에 달했다.

단순히 강남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처신을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거주 목적 외에도 일부 관료들이 강남 지역에 2채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온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장관 후보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도 일부 부처에서는 업무 공정성 등을 위해 관련 부서 고위관료들의 이익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4급 이상, 대검찰청은 주식 관련 정보 취급 및 수사부서 직원들의 주식 거래를 전면 제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직원들의 주식 거래 제한을 추진중이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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