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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례 정정공시에 주가 ‘반토막’...거래소 “제재 수단 없다”

8차례 정정공시에 주가 ‘반토막’...거래소 “제재 수단 없다”

등록 2016.10.25 08:30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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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그널엔터, 200억원 규모 유증 연기 지속“정정공시 만으로는 규정상 문제 없어”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이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공시를 여덟 차례 정정했고 이 기간 동안 주가는 반토막이 났다. 회사를 믿고 투자를 결정한 주주들은 뒷통수를 얻어 맞게된 셈이다. 투자자 보호의 의무를 지닌 한국거래소는 1년 가까이 진행된 이러한 행태에 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다고 답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은 지난 20일 예정이었던 214억50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 납입일을 내달 22일로 연기했다. 올초 중국 화이자신 그룹에 대한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이후 내놓은 여덟 번째 정정공시다.

주주들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진 상태다. 지난 19일 이후 씨그널엔터의 주가는 현재 10% 넘게 하락했다. 첫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발표했던 올해 1월과 비교할 경우 주가는 반토막이 난 상태다.

회사 측은 국내 송금을 위한 화이자신 그룹의 중국 내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비상식적인 정정공시가 올해 내내 이어졌지만 거래소 측의 조회공시요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규정상 문제는 없었던 탓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정공시의 횟수에 대한 규제는 특별이 없다”며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공시의 내용이 번복되거나 큰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철회를 결정할 경우 문제가 되겠지만 정정공시를 많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측은 이미 지난 5월 중국 관련 자본유치 종목에 대한 투자유의안내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바 있다. 자료를 살펴보면 외국인 대상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가 있는 경우 이행여부에 유의해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납입일 연기나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 등 사유로 공시를 수차례 정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코스닥시장에서는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불성실공시란 상장법인이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종목이 5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1일간(매매일)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또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그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추가로 15점 이상을 받게 될 시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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