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표백제인 과산화수소가 제거되지 않은 시가 15억원 상당중국산 조미 오징어채 166t을 불법으로 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징어채 전체 수입물량 가운데 5%만 표백제를 제거해 이를 전면에 배치, 수입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중국 제조공장에서 정상가격보다 10∼20%정도 싼값에 오징어채를 수입했다.
이들이 수입한 오징어채의 성분 분석 결과 설탕과 감미료인 소르비톨 함유량이 식품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등은 오징어채 수입 당시 설탕 함유량은 1.5%, 소르비톨은 0.5%로 식약처에 신고했으나 실제 함유량은 각각 19.8%, 21.7%에 달했다. 이들은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오징어 원재료 대신 값이 싼 설탕과 소르비톨을 과다하게 첨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 등은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추천하는 수입업체의 명의로 오징어채를 수입해 관세 2억원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중 FTA 발효로 한국수산무역협회 추천 수입업체는 관세 20%를 면제받고 있다.
과산화수소가 남아있는 식품은 금지돼 있다. 과산화사소는 식품 살균 목적과 오징어를 하얗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데 위경련,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관은 불법 수입된 오징어채 긴급회수명령을 내리고 수입업계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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