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입 가리고 흐느껴“죽을죄를 지었다” 발언도취재진·시위대 수백명 인파

‘비선 실세’ 의혹의 장본인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전격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씨는 이날 오후 2시58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에서 내린 최씨는 두꺼운 코트에 모자를 쓰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다.
청사 앞에는 취재진과 시위대 등 수백명의 인파가 몰려들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 때문에 당초 예정된 문답 시간을 갖지 못했다.
최씨는 차에서 내린지 약 2분만에 청사로 들어가면서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만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는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외신 취재진도 몰려들면서 최순실 사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음을 보여줬다.
최씨는 황급히 청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검은 색 명품 프라다 신발 한짝을 흘리고 가 눈길을 끌었다. 최씨가 들고 있던 가방도 고가의 명품 브랜드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 대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의혹과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자료 사전 열람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장시간 조사가 불가피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최씨에 대해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의혹은 무성하지만 최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소명하기가 쉽지 않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최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 긴급체포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된다.
검찰은 피의자가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자진해서 입국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씨 측은 ‘공황 장애’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어 긴급체포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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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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