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순위 제한 규정은 해당지역에서 청약을 넣을 때 ▲세대주가 아닌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재당첨 제한은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했다.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분당 등이 포함된 성남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포함한다. 또 경기도 하남시‧ 고양시‧동탄2지구 ‧남양주시, 세종시는 공공택지에, 부산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의 민간택지에 적용한다.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의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되게 되며, 국토교통부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의 빠른 시행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신속히 11월 중순에 완료할 계획이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christ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