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 해마다 성업 중인 게스트하우스가 늘고 있는데요.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중구난방으로 운영되는 업체도 있는 만큼 예약할 땐 사전에 환급 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전북 김제의 이○○씨는 ‘15년 12월 30, 31일 게스트하우스 숙박을 예약하고 55,000원을 입금했는데요. 같은 달 17일 개인사정으로 취소를 요청했으나 계약금의 70%와 수수료가 공제된 15,500원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는 집의 일부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저렴한 가격에 편하게 머물 수 있어 인기인데요. 게스트하우스의 인기와 함께 이용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어 문제입니다.
‘12년부터 ‘16년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계약금 환급 거부·지연’에 관한 내용이 38.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과다한 위약금 청구(25.3%)‘가 이었지요.
피해의 절반 이상이 계약금 및 위약금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는 상당수의 업체가 계약해제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자체 규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사용 10일 전(비수기 2일 전) 취소 시 계약금 전액 환급 △당일 취소 시 요금의 20% 환급(비수기 80%),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당일 취소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의 50곳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이 기준을 지키는 업체는 단 한 곳뿐, 대부분은 자체 규정을 뒀고 이 규정조차 전혀 고지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업종 신고도 없이 영업 중이었지요.
현재로서는 중구난방식인 이들 업체를 규제할 법률이 미비한 상태. 이에 관련 법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용자가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취소 시 환급 조건 등 규정 확인 ▲시군구 소재지에 해당 업체의 업종 신고 여부 확인 ▲계약내용을 문서나 사진으로 보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허위·과장 광고, 시설물에 대한 배상 청구 등 혼자 해결이 어려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정아 기자 pja@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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