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으로 해양안전질서 확립
서해해경은 출항부터 입항 때까지 경비함정과 항공기, VTS, 해경센터를 연계한 육․해․공 입체적 특별단속을 펼쳐 ▲구명조끼 미착용 18건 ▲출입항미신고 3건 ▲정원초과 2건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1건 등 총 43건의 안전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또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통해 현재까지 음주운항 선박 5건을 적발했다.
해마다 가을철 낚시어선의 이용객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10톤미만의 소형 낚시어선이 많은 인원을 승선시키고 영업구역을 이탈하거나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운항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구조 활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실정이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사전 홍보활동과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위반행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면서 “해경의 해양사고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선박종사자와 승객의 운항규칙 및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의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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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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