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10일 대법원에서 횡령·원정도박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4억1800여만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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