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강원 고성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60)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40분께 고성군 죽왕면 죽왕파출소에 엽총을 들고 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2발을 쐈다.
당시 파출소 직원들은 발사된 산탄을 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엽총 난사 후 달아난 이 씨 검거를 위해 전 직원이 출동한 경찰은 1시간 20여분 만에 파출소 인근의 도로 옆 주차장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앞서 이씨는 범행 1시간 40분 전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이 씨가 파출소에서 난사한 엽총은 마취총으로 등록한 것으로 이 씨는 2013년 12월에 이 엽총으로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이 씨는 이 엽총을 분실했다고 진술했으나 최근까지도 자신이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가 타고 달아났던 승합차 안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실탄 10발이 추가로 발견됐다.
한편 경찰은 이 씨가 또 다른 불법 총기류를 소지하고 있는지 등 여죄를 수사 중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