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중재 신청절차의 적법성과 클레임 내용의 정당성(납기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 및 하자 발생금액 적절성 판별을 통한 금액 조정 협의)에 대한 법적 대응”과 “'물품매매계약서'상 면책 조항에 의거 납기 지연 및 하자 발생에 대하여 현대스틸산업 ㈜ (철구조물 제조사)향 손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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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11.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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