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남 전 사장과 이 시를 각각 배임 수재와 배임 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남 사장은 이미 대가성 금품 수수와 회삿돈 횡령 등의 경영 비리 때문에 배임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 3일 첫 공판이 열린 바 있다. 이 씨 역시 176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공사 계약 과정에서 이창하 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4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했다. 아울러 이창하씨의 친형도 배임 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모 씨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당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이사인 조 모 씨와 공모해 공사 하도급 관련 청탁과 함께 11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수사 본격화 이후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강제추방돼 지난 4일 구속됐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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