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15곳, 자기매매 성과급 유지금감원, 내부통제시스템 이행 여부 점검
27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34곳 가운데 15곳이 임직원 자기매매 성과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증권사 53곳과 자산운용사 74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이번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국내사는 모두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외국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과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의무 보유하도록 내규를 정비했다.
특히 일부 외국 기업은 사전 승인 유효기간을 당일로 단축하거나 의무보유 일수를 7일에서 60일까지 연장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자기매매 성과급에 대한 성과급 지급 부무의 경우 아직 미흡한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의 경우 여전히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임직원 교육도 집합 온라닝 등 직접교육 없이 관련 규정만 송부하는 등 부실하게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 역시 임직원 매매거래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경우도 발견됐다.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어 관련 내부통제와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미흡한 회사에 대해 올해와 내년 초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제 업무과정에서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russa8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