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REC’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가격 리스크 사라져 관련 투자 증가 예상2025년 1차에너지 대비 11% 달성 전망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 융합얼라이언스 간담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신재생사업자의 수입원인 SMP와 REC를 합한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이 담겼다.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SMP는 민간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고 한전에 공급할 때 받는 가격이다. 도매가격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전력거래소가 시간대별로 전력사용량과 발전기 가동여부 등을 가려 결정된다. 전력대란이 있었던 2011년 고점을 찍은 이후 SMP는 하락하는 추세다. 가격이 낮아진데다 일정하지 않아 사업자의 수익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REC 가격 역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이행을 위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
정부가 변동성이 큰 SMP와 REC 가격을 합산한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를 도입하면 신재생사업자는 가격리스크가 없어져 신재생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발전공기업들은 향후 SMP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신재생 구입비용이 늘지 않아 신재생 보급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말까지 관련고시를 개정하고 2017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태양광 인센티브를 강화해 보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주택 태양광 보조금 비율을 현행 25%에서 50%까지 최대 2배로 상향하고, 지방비 50%의 지원을 받는 미니태양광에 국미 25%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옥상 임대료도 10분의 1수준으로 인하해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재생사업자의 계통접속 소요기간을 6개월 단축해 11개월 만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애로를 해소하고, 환경부·산림청 등과 육상풍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의 개발제한 지침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요청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신재생투자가 활성화되면 1차에너지 대비 비중이 지난해 4.5%에서 2025년 1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태양광·풍력 설비용량 비중도 32.5%에서 선진국 수준인 72%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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