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홍진호 부장판사)는 29일 유성기업 범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범대위는 30일 오전 9시부터 밤 11시59분까지 세종로 공원 앞을 출발해 경복궁역 교차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지나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까지 인도 행진을 하고 그곳에서 집회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행진 구간 중 일부가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해당하고 교통 불편을 야기한다는 이유 등으로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에 범대위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청와대 분수대 앞은 불허하는 대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30일 정오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집회하는 것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다만 국가 중요시설의 방호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며 일부 구간만 허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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