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8일 본지 기사 『탄핵열차 종착역 향해 질주···‘그 다음은?’』 中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탄핵안 부결 시엔 야3당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만약 야3당 의원 165명이 사퇴한다 해도 법적으로 국회 해산은 불가능합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국회해산권’이 사라진데다, 우리나라엔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도’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원수 부족으로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등 국회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기정사실. 게다가 헌법에 규정된 성립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국회는 사실상 위헌 기관이 되고 맙니다.
여기에 탄핵안 부결 시 민심은 촛불 대신 횃불을 들 전망. 분노한 민심이 새누리당 등 국회의원을 향할 경우, 자칫 국회는 정치적으로 해산에 준하는 상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탄핵안이 가결돼도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재촉하는 민심, 여기에 일부 탄핵 반대를 외치는 이들 등으로 한동안 혼란스러운 정국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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