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탄핵 대상 심판자가 출석해야 하지만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벌칙조항이 없어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변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노 대통령을 대신해 변호단이 참석한 바 있다.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에서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자격을 맡고, 소추 의결서를 헌재해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 개시된다.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하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표결안이 가결된다.
한편 이날 탄핵소추안 투표는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개표됐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탄핵 소추안 가결을 표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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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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