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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남김없이 밝혀라”

헌재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남김없이 밝혀라”

등록 2016.12.22 18:19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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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헌법재판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판은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정미·이진성·강일원 등 3명의 수명재판관이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심리에서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총 13개 탄핵사유를 ▲최순실 등 비선조식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5가지 유형으로 압축해 논의하자고 제시했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렸는지 시간대별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날 증거 정리를 맡은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부분 국민이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며 “피청구인도 그런 기억이 남다를 거라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는 최순실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법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양측이 동시에 신청한 증인을 채택했다. 국회가 신청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나머지 증인 25명과 대통령 측이 신청한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채택 여부는 차후 검찰 수사기록 제공 여부에 따라 조율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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