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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1월부터 바뀌는 것들

[이슈 콕콕] 정유년 1월부터 바뀌는 것들

등록 2017.01.02 15:13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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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년 1월부터 바뀌는 것들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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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년 1월부터 바뀌는 것들 기사의 사진

 정유년 1월부터 바뀌는 것들 기사의 사진

 정유년 1월부터 바뀌는 것들 기사의 사진

‘병신년’이 가고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하루 하고도 반나절이 지났는데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1월 1일부터 바뀌기 시작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 근로자 관련 =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인상됩니다. 아울러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이제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은 60세 이상입니다. 7급 공무원 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으로 대체됩니다.

◇ 출산 = 출산휴가 수당이 최고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갑니다. 임산부, 조산아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되는데요. 다태아 임산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릅니다.

◇ 부동산 = 부동산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이 신설돼 이제 5억원 초과는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감면 비율은 산출세액의 10%에서 7%로 줄어듭니다. 아파트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합니다.

◇ 자동차 = 노후된 경유차를 고체할 경우 최대 143만원의 세금이 감면됩니다.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물피도주’도 뺑소니로 적용,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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