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와 장소 선택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의무자 명의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 등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인인증서 등이 없을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주민등록증 등 공적 신분증을 제시한 후 신청해야 한다.
이로 인해 병무청에서 고지가 나올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 많은 병역 의무자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상자는 올해 만 19세가 되는 1998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며 자신이 희망하는 검사 일자 하루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