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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삼성전자, 지주사 전환 서두르게 될 것”

미래에셋대우 “삼성전자, 지주사 전환 서두르게 될 것”

등록 2017.01.04 08:48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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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는 4일 향후 지주사 전환 때 자사주 활용 구제에 관한 불확실성 아래 현재 시점에서 인적분할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 완료하고자하는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지주사 전환 이슈는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대로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최근 공정공시를 통해 회사성장 및 주주가치 최적화를 위한 기업구조로 지주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면서 “그룹 내 삼성전자 지분율은 약 18.12%(의결권 없는 자사주 12.8% 제외)로 높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산제약 및 순환출자 규제로 추가 지분 매입을 통한 삼성전자의 지배력 확대는 어렵기 때문에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 선택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며 “삼성전자가 투자부문(지주사)과 사업부문(사업회사)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기 확보한 12.8%의 자사주를 활용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이때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지주회사의 지배를 통한 삼성전자 사업회사의 지배가 가능해져 현재와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그룹 내 지배력 추가 확보 달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연구원은 지주사 전환 움직임 가속화 배경으로 지난 12월 2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분할 때 보유 자사주에 대해 분할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제시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국한되어 적용되며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분할에 따라 존속회사가 종래 자사주를 활용함으로써 소유하고 있는 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경우에도 적용해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부칙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자사주에 대해 분할된 신설회사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입안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기존 그룹 입장에 지주사 전환 추진 때 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정대로 연구원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입법화 추진에 앞서 지주사 전환을 완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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