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4년 ‘증세 없는 복지’ 성적표조세부담률 사상 최고치···복지예산 증가율은 축소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중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0년 만에 정부안보다 감액했다. 2007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사건 등으로 보건·의료 부문이 감액된 바 있다. 올해는 정부안보다 5000억원 줄어들었는데, 노동개혁 관련 구직급여·산재급여 등에서 삭감됐다.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2014년 9.3%로 높아졌다가 2015년 8.7%, 지난해 6.7%에서 올해 4.9%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평균 증가율인 8.5%에 미달한다. 이 중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실제 복지예산 증가율은 3.4% 수준이다. OECD 평균 16.7%와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낮은 셈이다.
반면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역대 최고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17.9%였던 조세부담률은 이듬해 18%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5년 18.5%, 지난해 19.4%로 치솟았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지방세를 명목 GDP로 나눈 비율인데, 법인을 포함한 국민이 세금을 평균적으로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직접적인 ‘증세’는 없었지만, 담뱃세 인상, 최저한세 인상,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의 징세행정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조세부담률을 18.9%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세수호황이 이어지면서 이 비율 역시 높아졌다. 지난해 1~10월까지 정부의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3조2000억원 늘었다. 올해 정부 예상 국세수입 증가분을 제외하더라도 연말까지 초과세수는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지난해 여소야대 국회가 꾸려지면서 사실상 무너졌다. 국회가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소득세 40%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소득세 최고세율은 38%에서 40%로 2%포인트 높아졌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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