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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고질적 불법 조업행위 뿌리 뽑는다

서해해경, 고질적 불법 조업행위 뿌리 뽑는다

등록 2017.01.04 15:13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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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특별단속으로 '수산자원 보호·해양 법질서 확립' 앞장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가 정유년 새해를 맞아 "지역별 관행화된 불법조업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고착·관행화된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업종·지역간 분쟁이 심화되는 등 불법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 무허가 잠수기어선의 어획물 불법포획 행위 ▲ 타 지역 어선의 도계 침범 무허가 조업행위▲ 무허가바지선을 이용한 실뱀장어 조업행위 ▲ 갯지렁이 불법채취 행위 등이다.

서해해경은 우범 해역에 형사기동정을 집중 투입하고 형사 요원을 대폭 늘리는 등 단속 효과를 높혀 불법조업 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3년간 서해해경에 적발된 고질적인 불법조업 건수는 총 180건으로 무허가 바지선을 이용한 실뱀장어 조업 행위 77건, 타 지역 어선의 도계 침범 무허가조업 행위 58건, 갯지렁이 불법채취 25건, 무허가 잠수기어선 불법조업 행위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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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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