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특별단속으로 '수산자원 보호·해양 법질서 확립' 앞장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고착·관행화된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업종·지역간 분쟁이 심화되는 등 불법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 무허가 잠수기어선의 어획물 불법포획 행위 ▲ 타 지역 어선의 도계 침범 무허가 조업행위▲ 무허가바지선을 이용한 실뱀장어 조업행위 ▲ 갯지렁이 불법채취 행위 등이다.
서해해경은 우범 해역에 형사기동정을 집중 투입하고 형사 요원을 대폭 늘리는 등 단속 효과를 높혀 불법조업 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3년간 서해해경에 적발된 고질적인 불법조업 건수는 총 180건으로 무허가 바지선을 이용한 실뱀장어 조업 행위 77건, 타 지역 어선의 도계 침범 무허가조업 행위 58건, 갯지렁이 불법채취 25건, 무허가 잠수기어선 불법조업 행위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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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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