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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 영화 유포···이수성 감독 1심 ‘무죄’

‘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 영화 유포···이수성 감독 1심 ‘무죄’

등록 2017.01.11 15:36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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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 영화 유포한 이수성 감독 1심 무죄. 사진=영화 전망 좋은 집 포스터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 영화 유포한 이수성 감독 1심 무죄. 사진=영화 전망 좋은 집 포스터

배우 곽현화의 노출장면이 포함된 감독판을 곽현화의 동의없이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곽현화가 자신의 SNS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11일 곽현화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 그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말로 나오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도 있고, 스텝 2명의 녹취도 증거로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번에 법정 소송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며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 쓰이지 않는 것. 합의하에 찍는다라는 계약 문구 외에는 더 이상 내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은 주연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이름을 달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로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이날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법원은 “여배우 영화 출연계약에 노출 여부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갑작스럽게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요구했고 곽현화는 최초 약정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영화 출연료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영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된다. 배우 곽현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삭제하고 배포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정만 믿고 촬영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상반된 이해관계에 비춰 약정이 있었다기보다 곽현화가 노출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자 마지못해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계약서에는 이 감독이 영화와 관련해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고 돼 있다.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를 배포했다고 해도 계약서상 편집, 배포 권한이 모두 이 감독에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곽현화는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한 성인영화 ‘전망 좋은 집’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본인 동의 없이 유료로 유통한 혐의로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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