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4세 이하 농업인 2년간 타작물 재배조건 농지매매사업 지원
농지규모화사업은 규모화 전문화된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지매매와 장기임대차 및 교환분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중 농지매매를 통해 규모화를 이루는 농지매매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기존 쌀, 밭 전업농과 2030세대 농업인에서 영농경력 3년 이상의 만64세 이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논에 2년간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하는 조건으로 지원되며 이 기간 동안은 현행 연리 1% 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경영규모상 연접된 필지를 매입해 경영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작물 재배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임대차의 경우에는 만64세 이하의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농업인도 지원이 가능해 귀농가구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군 본부장은 “이번 지침 개정시행이 귀농인의 농업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생활안정정착에 도움이 되고 기존 농업인에게는 규모화를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지규모화사업을 비롯한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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