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8일 본지 기사 『지난해 손상 화폐규모 3조 1천억 원』 中
불에 타거나 찢어짐, 변색 등으로 사용이 어려워진 ‘손상화폐’. 전국의 한국은행에서 교환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손상 정도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지거나 교환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손상 화폐의 교환 기준, 무엇일까요?
지폐는 양면의 형태가 모두 갖춰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교환할 수 있습니다. 보상 금액은 남은 면적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래 크기의 3/4 이상 남았을 때 ‘전액 교환’, 원래 크기의 2/5 이상 남았을 때 ‘반액 교환’, 원래 크기의 2/5 미만 남았을 때 : ‘무효(보상 불가)’.
지폐가 불에 탔을 때는 교환 시 재 부분도 남은 면적으로 인정되니 일부러 털어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잘게 찢어졌을 때는 같은 은행권으로 판단되는 조각의 면적을 합해 보상 금액이 결정되지요.
동전은 모양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됐거나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 외에는 새 것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표와 외화는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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