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열린 박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9차 증인신문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아시다시피 소장인 저의 임기는 6일 뒤인 31일 만료된다”면서 “재판장인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절차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한 분의 재판관 역시 한 달 보름여 뒤인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심판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리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이 심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