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 PE 초과보유분 2% 대금 수령공적자금 회수율 83.4%로 높아져
앞서 지난해 11월13일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받은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보유하기 위해 금융위 승인을 지난 18일 받은 바 있다.
예보가 이번에 수령한 금액은 2%에 대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1338억원으로 이로써 7개 과점주주의 낙찰물량 29.7%에 대한 매각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다.
정부와 예보는 지난해 8월22일 과점주주 매각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5개월 가량 매각절차를 진행했으며 예보 보유지분 51.04% 중 29.7%를 7개 과점주주에 매각 완료함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이후 16년 만에 민영화에 성공했다. 이번 매각을 통해 회수된 공적자금은 2조4000억원으로 회수율은 83.4%로 높아졌다.
예보는 “향우 정부와 예보는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사회 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고, 우리은행 잔여지분(21.4%)을 매각함에 있어 공적자금 관리기관으로서의 책임 및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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