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기 수취된 계약금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36개월 동안 분할해 인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향후 계약이 변경 혹은 해지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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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2.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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