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조의향서에는 1척을 우선 발주 협의 및 최대 6척을 추가로 발주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됐다. 본계약 체결여부 등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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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2.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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