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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만,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집행유예 2년·봉사활동 120시간

안지만,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집행유예 2년·봉사활동 120시간

등록 2017.02.09 15:33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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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만,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집행유예 2년. 사진=삼성 라이온즈 홈페이지안지만,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집행유예 2년. 사진=삼성 라이온즈 홈페이지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에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 라이온즈 우완투수 안지만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황순형 부장판사)은 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친구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 6500만원을 댄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뒤에서 돈을 댄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법원 판례였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안지만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이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안지만은 피고인 진술에서 “프로야구 선수로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런 사건에 연루돼 죄송스럽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야구를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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