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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17일쯤 결론 나올듯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17일쯤 결론 나올듯

등록 2017.02.14 18:54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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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4일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6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9일 기각된 바 있다. 이후 3주간의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13일 이 부회장을 소환해 재조사를 벌였고 이날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달 말로 수사기간 종료돼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구속해 수사기간 연장을 끌어내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특검은 당초 이 부회장만 기소한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한차례 기각 된 이후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드러난 임원들의 구속수사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삼성이 조직적으로 최순실씨 측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 부회장은 16일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체포 상태가 아닌 피의자는 영장 청구서를 접수하고 이틀 뒤 심문이 열린다. 구속 여부는 심문 당일 오후 늦게 또는 그 다음 날 결정된다.

따라서 이 부회장에 구속 여부는 이르면 16일 밤이나 늦어도 1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첫 번째 구속영장의 경우 특검이 지난달 16일 청구한 이후 18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고 19일 오전 5시께 기각 결정이 나왔다.

삼성그룹은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현재 초비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관계자는 “현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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