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불법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씨와 이씨의 동생(29)을 사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1년 동안 증권방송 등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28명에게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들이 수십여명에 달한다.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씨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지난해 9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주식 1670억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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