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연합뉴스는 중국 정부는 상하이(上海) 푸둥(浦東)지역에서 들어오는 일반 화장품(기능성 제품 제외)에 대해 기술심사 없이 바로 판매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존에는 수입화장품의 경우 등록 및 기술검사를 거쳐 중국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현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즉각적인 판매를 허용했다.
다만 자외선차단, 미백, 안티에이징 등 기능성 제품은 기존 허가 방식의 도입이 유지된다. 특히 기술심사 없이 판매에 나선 일반 화장품은 사후 기술심사를 받아야 하며, 사후 기술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즉각 판매 중단과 함께 판매 상품에 대한 회수까지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시범지역을 벗어나 판매할 경우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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